한국은 1945년 일제의 36년 간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외세에 의하여 분단되어, 지상에서 가장 혹독한 냉전을 겪으면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동란과 휴전 이후 남북한의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대립이 계속된 가운데 1961년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헌법상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형해화시킨 군사독재체제가 1987년 6월 민주 항쟁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군사독재 기간 동안 군사정권은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동원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로 사실을 조작, 왜곡, 은폐하면서 정치적 반대자와 양심적인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였다. 특히 꾸준히 성장해온 노동자들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어 많은 양심수가 생겨났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며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확산되어, 1980년대는 '민주화와 인권'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상당수 국민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줄기차게 전개된 국민적 민주화투쟁은 결실을 맺어, 1987년 이후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군사독재 기간 동안 급속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로 인한 부의 불평등한 분배구조, 농촌정책의 실패, 사회복지정책의 부재, 환경파괴 속에서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들의 정치적, 사회적 제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은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이하 '정법회')를 결성하였다.
정법회는 1970년대에 정치적 사건을 변론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던 층과 1980년대에 노동사건 등으로 변론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던 소장층의 결합이었다. 이 모임은 1987년 6월민주항쟁 무렵까지 권인숙, 박종철, 김근태 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의 폭로와 변론을 담당하는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세력의 많은 희생과 오랜 노력의 결과, 1988년 제6공화국에 들어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변론활동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법 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 연구와 대안 마련이 요청되었다.
또 한편으로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신진 변호사 층이 대거 배출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조건에 부응하여, 1988년 5월 28일 정법회가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창립되었다.
첫째, 변호사 업무의 개별·분산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단점을 극복하여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토록 하였다.
둘째, 전체 민주화운동세력 안에서 법률가단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살려 우리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지부는
1997. 7. 변호사들이 모여 지역주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본 지부는
첫째,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둘째, 전체법조계에서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법조민주화와 여론형성활동을 통하여 변호사운동을 전체 민주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하며,
셋째,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살려 법제도와 이념에 대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기여하고 있다.
지 부 장 : 한호동 변호사
부지부장 : 김찬학 변호사, 정연기 변호사
사무처장 : 김우찬 변호사
감 사 : 이승현 변호사
본 지부는 무료법률구조센터를 설치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법률을 잘 모르는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각종 법률문제에 관하여 전문상담원들이 무료로 상담 및 대서를 해오고 있습니다.
상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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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확보 기타 구제방법 상담 및 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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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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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민·형사관련 절차 안내 및 신청서